한국일보

‘북한 선교’ 신 중하기를

2011-10-2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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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또는 전투무기 기술 을 취급하는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철저한 신원조 회를 거친다. 관련 분야 개인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 시에도 공산국 가 방문여부와 가입단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후 서명 을 한다.

내가 근무한 이민세관국 공무원의 경우는 신원조회를 임용 때 철저히 하고 나서 매 5년마다 다시 한다. 지난 10 년간의 거주지를 정확히 밝 히고 모기지, 크레딧카드 등 재정 조사를 하며 직장상사 와 동료직원, 이웃사람들까지 찾아다니며 24시간 활동을 조사하고 경찰 기록도 조사한 다. 여기서 어느 한 가지라도 거짓이 드러나면 심각한 처벌 이 따른다. 미국은 철저한 법 치국가다.

국무부눈 이란, 북한, 쿠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 금지국 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무 부 허가없이 이들 국가를 방 문하면 안 된다. 그런데 들리 는 말에 의하면 교회 선교활 동의 일환으로 젊은 학생들 이 중국을 거쳐, 돈을 주고 북 한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말이 근거 없는 소문 이기를 바란다.


국가가 방문을 금지한 나라는 선교활동을 위해서라도 가서는 안 된다. 입국도장이 안 찍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곳을 가고도 안 갔다고 거짓 진술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 으로 나중에 단순 노동직이 라면 몰라도 중요한 직책에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본다. 방문 금지국에는 무슨 이유에 서든 가지 말아야 한다.


데니스 김 / 은퇴 연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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