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화요금 폭탄’ 미리 막는다

2011-10-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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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당국, 초과요금 경고 메시지 의무화

앞으로 가입된 셀폰 플랜을 자신도 모르게 초과사용하다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통화시간, 문자,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등 각종 가입된 플랜의 제한량에 도달하기 전 셀폰 회사들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연방통신위원회(FCC)와 이동통신협회(CTIA)는 17일 AT&T와 버라이즌, 스프린트, T-모빌 등 4개 이동통신사들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이날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가 자신의 서비스 제한량에 도달한 줄 모르고 사용하다가 요금을 과다 부과받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셀폰 회사들은 가입자들이 플랜에 따른 제한량에 도달하기 전과 후에 의무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또 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도 로밍서비스가 적용돼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이번 통보 서비스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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