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도소득세 일부 환급된다

2011-10-04 (화) 12:00:00
크게 작게

▶ 2008~2009 한국서 주택매매 한인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한국에서 주택을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들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국 세법개정에 따라 ▲한국에서 2008년 3월21일~2009년 12월31일에 주택을 양도한 한인으로서 ▲양도 전 해당주택 5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양도 당시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고기찬 세무사는 “해외 동포 중 해당 조건을 갖춘 이들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80%까지 환급이 가능하나 이를 잘 알지 못해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