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불 핸드폰 판매세 내라”

2011-09-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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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세무국 칼 빼들어

▶ 한인업소 적발 잇따라 ...벌금 2,000달러

뉴욕주세무국이 선불핸드폰에 대한 판매세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동종 한인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무국은 지난 8월 판매세를 받지 않고 선불핸드폰을 판매한 플러싱의 한 한인핸드폰 가게를 적발해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근에는 핸드폰가게에 선불핸드폰 판매세 법안규정을 담고 있는 서한을 보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국에 따르면 뉴욕주의 선불핸드폰 판매세는 지난 1999년 12월29일 제정한 판매세법 제1105(b)조와 제1110조항에 의해 통화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미리 판매세를 내야하며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한인 핸드폰업체들에 따르면 선불핸드폰은 신분확인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에 문제가 있는 한인들이나 단기체류자인 여행객 및 인턴, 교환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손님확보를 위해 상당수 가게가 현금으로 계산 시 판매세에 해당하는 8%의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핸드폰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세를 따로 내지 않았던 손님들이 이 같이 단속이 심해진 줄 모르고 판매세를 받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불경기에 단속까지 심해져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다”며 하소연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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