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조정과 숏세일 동향

2011-09-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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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조용하기만 하다. 바이어들은 조심스러워 마땅한 매물이 있어도 움직임이 적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게지 페이먼트가 힘겹지만 융자조정을 통해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오바마 정부의 주책 차압 방지책으로 내놓았던 다양한 융자조정 프로그램이 막상 실효를 거두지 못해 차압 기간만 길어지면서 융자소송이 주춤하다.

워낙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다 마땅한 성공사례가 보이기 전에 집을 차압당한 경우가 많아 아직 검토 중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 수수료를 먼저 내고 시작한 일이라 고객들은 모게지를 안내면서도 당연히 큰 폭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알고 안심한다.


지난 해 융자조정을 맡기고 10개월 넘게 모게지를 안 냈다가 집이 고스란히 경매로 너머 간 고객도 있었다. 의례 융자조정이 되는 것으로 안심시킨 뒤 달랑 수수료만 챙긴 후 회사 자체가 없어졌거나 은행과의 협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아 무던히 믿고 있던 집 소유자가 준비 없이 쫓겨나기도 한다.

융자조정을 해 주는 부서와 모게지 연체를 관할하는 부서가 달라 행여 융자조정 서류가 들어갔지만 모게지를 계속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융자조정에 들어가는 서류가 많고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 대행회사에 맡겨도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간파하기 어렵다.

대행회사에 맡겼기에 경매로 넘어가기 전 집으로 날아 온 숱한 통지 서류들을 눈 여겨 보지 않아 준비 없이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은행마다 숏세일이나 모게지 연체를 관할하는 부서의 진행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빨라졌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모게지 상환 금액이 몇 백 불 낮아지는 것 보다는 확 깎인 융자 원금 삭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융자조정보다는 융자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융자소송이란 말 그대로 그 집을 살 때 발생한 융자가 잘못된 융자라는 것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거는 것이다.

빼곡하게 적힌 융자서류를 검토하면서 미처 고객에게 알리지 못한 은행과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미 여러 서류에 사인을 한 상태라 뒤늦게 번복하기 어렵다. 2년 전부터 일기 시작한 융자소송 열풍이 처음에는 호응도가 높았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 외에 최근엔 은행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맞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고 꼭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어 검토 끝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숏세일이다.


융자 은행마다 구비 서류가 다르고 승인이 날 때까지 1차 2차 혹은 3차 은행과 가격 협상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만 일단 숏세일 승인을 받으면 모게지라는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집을 지키려 안간힘쓰며 고생했던 시간들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고 7년 넘게 크레딧이 망가지는 파산보다 단지 2년 정도의 크레딧이 나빠지는 숏세일이 현명한 선택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숏세일 정책이 바뀌면서 2차와 3차 융자 은행의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과는 달리 숏세일을 동의하면서 1차가 주는 금액 외에 집 주인에게 추심으로 남은 융자금액을 청구할 수 없어 2차의 동의가 절대 조건이 된다. 몇 달 동안 모게지가 밀려 있다면 해당 은행에 이자율 조정을 신청해보고 달라진 숏세일 정책에 맞게 내 집을 정리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에퀴티 없는 집을 끼고 고생하기보다 때론 던지는 지혜, 포기하는 지혜가 잃은 재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니 정 <콜드웰뱅키 베스트부동산>
(562)304-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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