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HLP 신청 기한 이달말로 연기

2011-09-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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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D, 차압위기 3만 가구 최고 5만달러 무상 지원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이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주택 소유주 융자 프로그램(EHLP)’의 신청 기한이 9월30일로 다시 연기됐다.

HUD는 20일 “자격 조건이 되는 주택 소유주들이 의외로 적어 신청 기한을 몇 차례 연장해지만 3만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목표 달성은 힘들어 보인다”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남은 기금은 정부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10억달러의 예산으로 차압위기에 놓인 400만 가구 중 3만 가구에게 최고 5만달러까지 무상 지원을 계획했었다. 뉴욕을 포함해 27개주에서 시행되었고 원래의 신청 기한은 7월 22일까지였지만 9월 15일까지 연장했고 다시 30일로 연기되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과 질병으로 수입이 줄거나 없어져 모기지를 낼 수 없는 형편임을 증명해야 한다. HUD는 당초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것을 우려했지만 막상 자격조건을 갖춘 주택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EHLP는 대출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갚아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는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기지만 충실히 납부하면 저절로 5년 후에는 상환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차후에 모기지를 내지 못해 결국 차압을 당하더라도 이자 없이 갚아나가면 된다. 해당 웹사이트(ehlp.nw.org)에서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하면 무작위로 자격 여부를 알려준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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