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끝나

2011-09-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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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부담 문의보다 신고 적어

연방 국세청(IRS)에서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했던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OVDI)가 9일 마감했다. 이 프로그램의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IRS는 허리케인 아이린이 지난주 동부지역을 강타하면서 마감을 9일 더 연장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증권. 금융계좌나 부동산 같은 유형 재산 사업체 소유권 같은 무형재산 등을 소유한 경우다. 1차 신고 당시에는 해외자산의 최고 액수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했으나 2차는 지난 8년 동안 해외자산 액수가 가장 많았던 해의 25%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누락 세금과 함께 세금의 7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1차 자진신고 기간 이후 벌금이 지나치게 많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벌금 규정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전긍긍해왔다. 한인 세무전문가들은 OVDI와 관련, 많은 문의가 있었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 적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플러싱 소재 한 공인회계사는 "적발될 경우 처벌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당장 벌금을 납부해야되는 것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자진신고 대상자들은 이 날짜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준비의 어려움이 있어 마감일까지 자료준비가 어려울 경우, 미비한 자료 제출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 역시 9일까지 IRS에 제출해야 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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