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2011-08-30 (화) 12:00:00
▶ 주택.차량 파손 ‘OK’
▶ 침수피해 홍수보험 안들었다면 ‘NO’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린’이 뉴욕, 뉴저지를 할퀴고 간 뒤 한인사회 곳곳도 이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지 않은 한인 주택과 업소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강풍 또는 쓰러진 나무로 인해 주택이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당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또 전기 공급이 끊겨 음식이 상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한인들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보상은 가능한 것일까.
■쓰러진 나무로 인한 주택 및 차량파손 보상 ‘OK’=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선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로 인해 집 또는 빌딩이 파손된 피해는 대부분 주택보험이나 빌딩 보험으로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무가 덮쳐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보상도 풀커버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 역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책임보험(Liability)에만 가입돼 있다면 보상은 남 얘기가 된다.
■침수피해 별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NO’=침수(홍수) 피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들이 대개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물이 넘쳐 생긴 홍수 피해가 아닌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 등으로 빌딩이 부서지거나 파손된 틈으로 물이 들이쳐 발생한 침수피해 경우는 일반 주택보험이나 빌딩보험 등의 커버 범위에 포함된다.
■정전피해는 ‘옵션’ 가입에 따라=업소들이 정전피해를 입은 상황은 보험 옵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정육점이 ‘물품훼손’(spoilage) 옵션(Option)을 별도 선택했다면 상한 육류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전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포함하는 옵션을 구입했을 경우도 가입금액 만큼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옵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피해주민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이 강령에는 ▶즉시 보험사에 클레임해 보상여부를 확인할 것 ▶보상을 받기 전 반드시 사진과 비디오로 통해 피해 정도를 기록하고 보상이 적을 경우 적극 협상을 벌일 것 등을 주문했다. 문의;뉴욕주보험국(800-339-1759)
<박원영 기자>
29일 퀸즈 플러싱 150가 32애비뉴와 33애비뉴 사이에 위치한 한인 주택이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쓰러진 거목에 뒤덮여 있는 가운데 뉴욕시 직원들이 나무제거 준비를 하고 있다. 집주인 이 모씨는 “나무가 다행히 빗겨 쓰러지면서 큰 화는 면했지만, 가지들이 지붕을 덮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천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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