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산 자진신고’ 31일 마감 앞두고 문의 급증
"미국에 이민오기 전 한국 부동산을 구입했고, 그동안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31일 마감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1만달러 이상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사업체 등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방국세청(IRS)에 자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 보고를 하면 탈세로 인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적발되면 해외 금융자산의 50%나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은 24일 "마감을 앞두고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이주전에 구입했던 한국 부동산이나 예술품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 지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해외부동산이나 예술품의 경우, 동 자산의 취득자금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자금이었거나, 미국의 세금납부대상이 아니었다는 전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미국 이주전에 한국 부동산 등 해외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 자산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각종 소득(월세와 같은 임대소득이나 전세보증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이 없었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
서 세무관은 그러나 "미국에서 탈세 자금으로 취득한 해외자산은, 이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며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IRS에 따르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 벌금과 별도로 해외자산 자진신고에 참여하는 납세자들은 25%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5%의 벌금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보고되지 않은 모든 금융계좌의 최고 잔고를 연도별로 합산, 가장 높은 잔고에 적용이 된다. OVDI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자산 정기신고서(FBAR)와 사전신고서, 세금보고 수정보고서, 자산에 대한 출처 등을 설명하는 해명서(disclosure letter) 등이 필요하다.
신석호 공인회계사는 "해외 자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1년에 1만달러의 벌금 부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며 "앞으로 IRS가 탈세 방지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진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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