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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이야기/ 채무 상담을 도와주는 사람

2011-08-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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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 깊어지고 신용 경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는 채무자가 양산되고 있다. 지급 불능의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채권 추심원(Debt Collector, Collecting Representative)과의 대화를 통해 신용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급 방안을 제시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추심원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채무자의 재무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보통의 방법으로는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협의할 수 있는 상대방이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추심원의 상사
추심원이 채무자가 제시한 지급 계획 또는 채무 조정안을 반기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추심원이 채무자가 제시한 지급 계획을 믿을 수 없거나, 내부적인 규정이 엄격하여 추심원에게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경우 또는 추심원의 기분이 좋지 않아 채무자와의 협의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하다. 이처럼 채무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제안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이유나 불합리한 이유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심원에게 추심원의 상사(Manager)와 채무자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상사는 채무자의 제안에 대하여 추심원과는 다른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으며 추심원이 가지지 못한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당초의 추심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2. 당초의 채권자
채권자가 채권을 채권 추심 회사(Collection Agency)에 넘긴 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측의 협의에 직접 응할 수 있다. 즉 채권자가 채권 추심 회사에 채권 회수 권한을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커미션을 지급하는 보통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가지고 채권자와 직접 접촉하면 채권자측에서 이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채권자측에서 이로 인하여 많은 커미션을 절약하고 고객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권자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채권자가 채권 추심 회사에 채권을 이미 매각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당초의 채권자와 협의를 할 수 없다.

3. 신용 상담원
채무자가 추심원의 상사와 협의를 하는 경우에 그 상사도 회사의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 보통 은행이나 신용 카드 회사 등 큰 회사는 그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신용 상담 회사(Credit?Counseling Agency)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채무 회수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신용 상담 회사에 의뢰하여 이러한 채권자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신용 상담 회사는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여 알려주며 필요한 경우에 신용에 한 교육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장래의 재무적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신용 상담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움 채무자에게 신용 상담회사는 부채 관리 계획(Debt?Management Plan , Debt?Repayment Plan, Workout Plan)을 추천한다.

부채 관리 계획은 이에 대하여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며 이 계획에 따라 결정된 월부금을 납부하고도 채무자에게 생활비가 남도록 월부금을 산정하며 보통 2년에서 5년 안에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부채 관리 계획을 성안하는 신용 상담원은 채무자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원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들과 긴밀한 협상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부채 관리 계획에 참여하면 채권자들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자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자에 따라서는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지연 배상금이
나 한도 초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무자가 다른 방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이 인정하는 신용 상담 회사로 부터 신용 상담을 받아야 한다. 즉 파산 신청 전 6개월 이전에 신용 상담을 받아야 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4. 변호사
채무자는 재무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추심원에게 변호사와 접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심원이 채무자를 직접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알려주는 경우에는 추심원측이 앞당겨 법률적인 쟁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많은 경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신중하게 이
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파산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인의 상황이 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어떤 종류의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며, 파산 이외의 부채 감경 등 다른 해결 방안들에 대하여도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파산 신청 여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전문 변호사로 부터 파산이 본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하여 자문을 얻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신현근(Simon S. Capital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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