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수퍼마켓 절반이상 가격표시제 위반, 부당이득

2011-08-19 (금) 12:00:00
크게 작게

▶ 시 벌금 3배인상 추진

뉴욕의 수퍼마켓 중 절반이 넘는 수가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 위반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1년 동안 뉴욕시 1,980곳의 수퍼마켓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 중 59%인 총 1,162곳이 가격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우드사이드, 플러싱 등에 있는 한국 식품점과 한인이 운영 중인 대형 수퍼마켓들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부정확한 저울과 가격표 미부착, 과다청구, 부적합한 세금 부과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시소비자보호국이 규정을 위반한 수퍼마켓에 부과한 벌금은 총 100만 달러에 달한다. 조나단 민츠 소비자보호국장은 “수퍼마켓들이 이같은 과다청구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며 "그로서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벌금을 3배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츠 국장이 추진하는 법안 ‘그로서리 샵’(Grocery SHOP, Grocery Shoppers Have Overcharge Protection Act)은 가격규정을 어길 경우 현행 최저 25달러~300달러인 벌금을 75달러~900달러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피해 소비자에게는 해당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과다 부과한 금액의 10배를 물어주는 것도 포함돼 있다. <최희은 기자>

A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