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폐해 도안 의무화’ 위헌소송
2011-08-18 (목) 12:00:00
미국과 영국의 4개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래픽 도안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위헌이라며 연방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R.J 레이놀드, 로릴러드, 리겟그룹과 영국의 커먼웰스 브랜드는 FDA가 담배 제조업체들에 흡연반대 활동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것은 ‘연방수정헌법 1조인 언론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워싱턴 D.C.지방법원에 소장에 제출했다. FDA는 내년 9월22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으로 숨진 시신과 검게 변한 폐, 썩은 치아 그림 등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디자인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1984년부터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건강주의 문구를 싣도록 했으며 2009년 가족흡연 방지 및 담배통제법 제정 이후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이미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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