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옥죄는 공권력
2011-08-08 (월) 12:00:00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 돈 벌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노후 귀국대비 저축을 해 두었다. 물론 규정대로 한국정부에 세금을 꼬박 내었다 그런데 연방국세청이 해외금융자산 자진 신고라는 이름으로 이민자들을 옥죄고 있는 느낌이다
내용에 의하면 신고된 자산에 대해 미국정부에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한국정부에 의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은행 잔고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세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자산 신고를 통해 미국정부에 또 다시 돈을 내야 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비정상적인 자금을 적발하고 세금징수를 통해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영주권자들의 해외재산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정부가 이에 동조하여 자국에서 이미 세금이 부과된 해외동포들의 재산 금융 자료를 유출하여 또다시 체류국에서 이중 부과 하게 한다면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없다.
국내에 있는 해외 동포의 자산을 보호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적을 현재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도 이미 세금 징수하여 처리된 자산에 대해 자료유출이 안되기를 바라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존 류/치노 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