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해외 금융계좌 신고해야

2011-05-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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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중 하루라도 10억원 넘으면 6월가지 의무 보고

▶ 미신고자 과태료 폭탄

한국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폭탄이 부과할 예정이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따라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자산을 확인, 오는 6월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한국 국세청이 17일 발표했다. 현재 시행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이듬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 해외현지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내용은 ▲신원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유계좌 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공동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여부 등이다.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금, 적금, 현금과 상장주식이다. 채권,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고대상 자산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가 이같은 의무를 매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 부과된다. 5년 후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6월로 제한된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미신고자는 세무조사 자료, 외국 과세당국에서 받은 해외소득 및 자산정보,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므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신고 기간 종료 후 하반기부터 미신고자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받는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해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약 2,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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