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개솔린세 면제 추진
2011-05-04 (수) 12:00:00
뉴욕주의회가 ‘메모리얼 데이’와 ‘독립 기념일’, ‘노동절’ 등 3대 연방공휴일 연휴기간 개솔린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임스 테디스코 하원의원과 그레그 볼 상원의원이 3일 각각 하원과 상원에 상정한 법안은 해당 공휴일 기간 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33센트(비즈니스세 17센트, 소비세 8센트, 판매세 8센트)의 개솔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테디스코 의원은 “이번 법안은 유가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자동차 여행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휴기간 관광업계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뉴욕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해 5억1,610만 달러 규모의 개솔린 세금을 거둬들인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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