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개조 주거식 호텔 된서리

2011-04-3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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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상 단기 렌트 불법단속 대상

아파트 빌딩을 호텔로 개조해 한달 이상의 단기 주거와 숙박을 겸하는 영업행위가 5월 1일부터 불법 단속의 대상이 된다.

30일 이상의 단기 렌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뉴욕시호텔연합회와 NYC&컴퍼니의 지원을 받으며 2008년 통과되었고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호텔 관계자들은 일반 아파트를 장기 투숙용 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호텔업계에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거식 호텔 업주들은 ‘뉴욕국제관광연합’이란 단체를 조직하고 “이 법이 2,800여명의 일자리를 뺏고 저렴한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내몰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호텔들이 5일에서 7일사이의 숙박 손님을 받고 있다”며 “30일 이상 장기 손님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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