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구매자도 엄중 처벌
2011-04-27 (수) 12:00:00
▶ 마가렛 친 시의원. 벌금.징역형 등 가능 법안상정
뉴욕시가 ‘짝퉁’ 상품 구입자에게도 벌금 부과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맨하탄 차이나타운을 관할하는 마가렛 친 뉴욕시의원이 추진 중인 관련법은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행위도 범죄로 간주하고 적발되면 벌금 1,000달러 또는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 명품 유통시장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친 의원은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짜 명품시장의 유통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맨하탄 차이나타운은 가짜 명품 시장의 집결지로 꼽히고 있는 곳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 명품을 찾는 구매자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 새로운 처벌 규정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게재하는 동시에 가짜 명품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인들은 찬반양론으로 반응이 갈라지고 있고 뉴욕을 찾은 관광객에 대한 단속 규정 등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재해 있어 법안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관련법은 현재 시의원 5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로 이달 28일 시의회에 공식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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