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 미 이민세관국과 공조 특별단속
한국 관세청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손잡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외화도피와 역외탈세, 짝퉁명품 유통 등을 일삼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적인 재산 해외유출 ▶호화생활자 고가품 불법반입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의 세액 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불법수입 ▶원산지 조작 ▶위조 상품 불법반
입·유통 ▶사이버 불법거래 등 7개 유형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100명의 외환조사전문요원으로 구성한 외화도피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유령회사를 통한 외화도피, 불법 환전촵자금세탁 환전상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가 미국과 연관돼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ICE와의 단속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역추적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휴대품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현재 400달러 면세기준을 미국의 경우 800달러로 인상키로 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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