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교통국, 승객 권리장전 발표

2011-04-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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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연착시 벌금. 분실물 보상 인상

연방교통국은 20일 항공기 이용 승객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승객 권리장전으로 평가되는 이 규정은 국제선 항공기의 연착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분실 수하물에 대한 보상금 인상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체 항공요금과 항목별 요금을 홈페이지 등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작은 글씨로 명기하는 각종 세금항목도 고객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항공사가 좌석 수 이상을 예약받아 항공권을 갖고도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주는 보상금은 현재 최고 800달러에서 최고 1,300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국제선 항공기가 승객을 탑승시킨 뒤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제 항공사들의 불만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항공협회(IATA)는 국제선 항공기의 지연시 승객당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 대량 항공편 취소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 승객들이 장시간 기다려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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