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네일업소, 노사분규 직원 복직시켜

2011-04-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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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에 휩싸였던 한인 네일업소가 고소했던 직원의 복직을 받아들였다.

20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소재 바비네일은 지난 28일 중국계 직원 등 고소인들과 복직에 합의했다. 그동안 4명의 중국계 직원들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2009년 업주를 고소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송을 진행하자 업주가 해고시켰다며 지난해 전국 노동관계 위원회(NLRB)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주측 변호인인 보헤미아 변호사그룹의 사울 자벨 변호사는 "이들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라이센스가 만료되면서 떠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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