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정정편지 바로 응답해야
2011-04-20 (수) 12:00:00
▶ 정해진 기일 안에 증빙서류 등 보내 해명 바람직
퀸즈 베이사이드의 정모씨는 지난해 세금보고시즌이 끝나고 얼마 뒤 국세청(IRS)에서 편지를 받고 무척 긴장했던 기억이 있다. 이 편지는 정씨가 파일한 세금보고와 은행에서 보낸 계좌의 이자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지만 정씨는 ‘혹시’하는 마음에 놀란 가슴을 쓰러내려야 했다.
매년 세금보고 시즌이 끝나면 이같은 편지를 받는 납세자들이 많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편지를 받더라도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IRS가 보내는 편지 중에는 단순히 일부 정보를 수정했다는 안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도 있다.그러나 대부분은 IRS가 은행이나 브로커회사로부터 받은 정보가 세금보고와 맞지 않다는 내용이다. 세금보고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으니 추가 세금을 보내라는 것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편지를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해진 기일보다 응답이 늦을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 IRS가 정확하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IRS의 편지를 잘 읽고, 잘못된 경우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통해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IRS의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세금보고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 지를 확인해야 다음해 세금보고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에는 우편을 통한 세무감사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우편 세무감사는 특정 정보에 대한 해명이나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다. 세금보고시 기부금 공제에 대한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연방세금보고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주정부의 세금보고에도 적용, 정정해야 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연방에 보낸 세금보고에서 변경된 사항이 주에 보낸 세금보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주정부로부터 이자와 벌금까지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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