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융기관 적용

2011-04-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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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T, 부유층 역외탈세 조장 혐의 은행에 벌금 검토

미국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은행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이들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4일 전했다.

이는 총 1만달러 이상의 해외 은행 계좌나 외국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정’(Fbar)에 근거한 것이다. 이 규정을 어기면 미신고 계좌 잔고 총액의 최고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 기간에 따라 벌금 총액이 보유 계좌 총액의 몇 배에 달할 수도 있다.

미 법무부는 이 벌금을 은행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두 소식통이 전했다. 세법 전문 변호사들은 Fbar 신고 규정이 은행이 아닌 미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일부 형사법 및 세법 전문가들은 이 규정 안에 외국 금융기관과 외국 은행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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