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폭탄’ 2만7,035달러
2011-04-15 (금) 12:00:00
▶ 한국 출장중 자동로밍 스마트폰 이용
▶ 한달사용료 거액 청구서 받고 기겁
C씨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휴대폰 요금 청구서
한국 출장이 잦은 C모(퀸즈 베이사이드)씨는 얼마 전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고나서 기겁을 했다. 자그마치 1개월치 휴대폰 요금으로 2만7,500여달러가 적혀있었던 것. ‘회사의 실수이겠거니’ 생각한 C씨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세부내역을 샅샅이 살펴본 후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2월 한국출장길에 자동로밍 되는 스마트폰을 들고 갔던 것이 문제였다. 보름동안 로밍요금으로 2만6,540달러가 부과돼 있었던 것이다.
C씨는 즉시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켜놓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같은 요금이 나올 수 있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요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됐지만 상당부분 할인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C씨는 “지난해 로밍플랜에 가입하고 한국 출장 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플랜이 바뀌었다면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며 법적조치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갖고 한국 등 해외에 나갔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로밍요금 폭탄’을 맞아 당혹스러워하는 한인들의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미국내 이동통신 이용자 6명 중 1명이 이같은 경험을 했다고 응답, 로밍 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을 사용하면 아무리 데이터 정액제에 가입했다고 해도, 별도의 데이터 로밍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 로밍요금은 성격상 국내·외 사업체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 것이어서 당장 인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렵다.
따라서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저렴한 로밍플랜을 꼼꼼히 살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로밍플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에어플레인 모드 전환, 데이터사용 설정 끄기, 위치서비스 기능 끄기 등을 통해 로밍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김노열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