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 탈세 단속 강화

2011-04-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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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은닉재산 보유. 소득축소 보고자 대상

IRS 탈세 단속 강화

지난 12일 티넥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연방국세청 세무조사 동향 및 비즈니스 주의사항’세미나에서 범칙세무조사국의 빅터 송 국장이 탈세자 적발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이 해외은닉재산 보유자와 소득축소 보고자 등 탈세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2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주최, ‘연방국세청 세무조사 동향 및 비즈니스 주의사항’세미나에서 범칙세무조사국의 빅터 송 국장과 릭 레이븐 부국장 등 IRS관계자들은 IRS가 탈세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범칙세무조사국의 조사대상은 2010년 4,706건으로 2009년 4,121건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이중 기소는 총 2,645건, 유죄평결 총 2,184건이다. 또한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지불하면서 낮은 소득을 보고한 납세자들에 대한 조사 착수 건수도 2010년 381건으로 2009년에 비해 15% 증가했다.

IRS는 최근 해외 은행에 은닉한 미납세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한미 동시법칙조사협정을 체결했는가 하면 인도 HSBC은행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는 미납세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연방법원에 지난주 요구했다. 송 국장은 “2008년 스위스 은행인 UBS, 올해 인도의 HSBC 외에도 많은 은행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많은 정보가 입수된 상태로 다른 은행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IRS는 2차 해외계좌 자진신고(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 프로그램을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1만달러 보유 이상인 납세자는 IRS에 보고,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해외 계좌에 있던 최고 높은 잔액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6년간 해외 계좌나 자산이 7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1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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