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메일로 개인정보 빼내고 허위보고로 환급 더 받아내

2011-04-0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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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세금사기 유형 발표 납세자 주의 당부

연방국세청(IRS)는 최근 해외 계좌를 이용한 탈세와 인터넷을 통한 피싱(phishing) 사기 등 올해의 주요 세금관련 사기 유형을 발표하고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은행을 통한 탈세(Hiding Income Offshore)=해외의 은행 등을 이용해 소득을 누락시키고 숨기는 방식이다. IRS는 해외 계좌에 연중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피싱(Phishing)=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피싱 사기 이메일은 세금 환불을 위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개인의 사회보장번호와 은행계좌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피싱 사기범들은 납세자들이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융자를 얻기도 하며 심지어는 세금 환급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보고=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입해 세금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선기관 남용 및 공제 악용=면세가 되는 비영리단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이다. IRS는 현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품을 기부하면서, 공제를 하는 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로 웨이지(Zero Wages)=소득 자체를 위조하는 방식이다. W-2양식 대신 대체 양식인 ‘Form 4852’나 정정용 보고양식인 ‘Form1099’을 이용해 정확한 소득을 숨기는 방식이다.

▲은퇴계획 오용=로스 IRA 등 은퇴자금에 대한 계좌를 이용해 탈세하는 방법이다. 또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신탁 금융상품을 활용해 현금 자산을 숨기는 방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사업체의 소유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방식과 세금보고를 돕는 전문가와 짜고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도 대표적인 유형으로 뽑혔다.

한편 IRS는 신분도용과 피싱 사기피해를 당했을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800-908-4490, 웹사이트 www.irs.org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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