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여의치 않으면 18일 자정까지 연장신청
2011-04-06 (수) 12:00:00
세금보고 마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나 금전적인 문제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금보고를 연기하려는 납세자는 오는 4월18일 마감일 자정 전까지 연장 신청(Form4868)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마감을 앞두고 전자세금보고(e-filing)를 통해 세금보고를 서두르거나, 연장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오는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 지난 1월로 회계연도가 끝난 비즈니스 업주의 경우 7004양식을 제출하면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가 가능하다.IRS는 올해 경제 침체로 세금보고 연장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장 신청이 세금보고에 대한 연기일 뿐, 세금 자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금연기 신청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무려 5%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납세액이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나중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산은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세금 분할 납부 신청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벌금과 이자가 가산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장 세금 납부하기가 어려울 경우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납부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세금 분할 등 전자세금보고를 통한 각종 옵션은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의 전자납부 옵션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우편을 이용해서 세금 보고서를 발송하는 사람들은 우체국 소인이 반드시 4월18일까지 찍혀야 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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