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결 잘못… 30년간 억울한 옥살이

2011-03-3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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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남성이 잘못된 판결로 거의 30년간 억울하게 징역을 산 뒤 최근 무죄로 밝혀져 석방됐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은 30일 토마스 헤인스워스(46세)가 무죄이며 범죄 기록도 삭제돼야 한다고 버지니아 법원에 요청했다. 헤인스워스는 성폭행죄로 그린스빌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해 오다 지난주 가석방됐다.
헤인스워스는 범죄 행위 세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DNA 검사 결과 이들 중 한 건의 사건에서 헤인스워스가 결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두 건인 강간과 유괴 범행도 생물학적 단서가 없어 사실상 헤인스워스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헤인스워스는 현재 법원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해 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원해 놓고 있는 상태다. 법원의 무죄 명령서는 이들 두 범행 기록을 삭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당초 범죄가 발생했던 두 지역의 검사들과 법무부도 헤인스워스의 청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3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버지니아 항소 법원 재판부에 “헤인스워스가 사실상 무죄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헤인스워스는 완전히 결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엄격한 가석방 규정도 지켜야 한다. 헤인스워스는 완전 무죄 결정이 내려지도록 법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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