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회계사 포함 400곳 무더기 적발
2011-03-31 (목) 12:00:00
마이클 블룸버그(말하는 이) 뉴욕시장이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세금보고 대행인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시장실>
한인 회계사를 포함한 400여개의 세금보고 대행업소(Tax Preparer)가 가격규정 위반이나 허위·사기 광고, 폭리 사취 등의 문제로 무더기 철퇴를 맞았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지난 2~3월 뉴욕시 전역에서 회계사와 세무사 등 1,200개의 세금보고 대행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 이 가운데 모두 439곳에서 1,600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DCA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행업소 가운데 절반이상이 ‘즉시(instant)’, ‘신청당일(same day)’, ‘24시간이내(24-hour)’ 등과 같은 허위 광고로 세금환급을 빠르게 해준다며, 고객들에게 ‘세금정산 반환 예상금 담보융자’(RAL)를 신청토록 했다. 하지만 RAL은 세금정산 반환금 수령이 아니라 반환금을 담보로 하는 고리대출로 이자가 최저 40%에서 최대 700%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상당수의 대행인들이 서비스 수수료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월 퀸즈 플러싱에서 모 한인회계사 사무실도 서비스 수수료 리스트를 부착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 적정가격보다 수수료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세금보고 대행인들도 대거 적발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세금보고 대행업소를 선택하기 전 적법하게 운영되는 업체인지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전제한 뒤 “저소득층은 시정부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세금보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311<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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