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소송 시한 20년으로
2011-03-30 (수) 12:00:00
버지니아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시한이 크게 늘어났다.
밥 맥도넬 주지사는 26일 성폭행 가해자와 가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 경우 그 소송 시한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특히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주 의회에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해자들은 주 의회에서 2년이란 기간은 민사 소송을 접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증언하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확정된 법에 따르면 소송 시한은 피해자들이 18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되나 기억력 억압 등 특수한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한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계산된다.
성직자 성 스캔들로 전국적으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 가톨릭 교계는 이번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펴 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도 가톨릭 교인인 맥도넬 주지사가 혹시라도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까 염려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폭행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에서는 소멸 시효가 없이 언제라도 재판을 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