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로코’ 제조업체 퓨전 프로젝트사, 심장발작 유발 혐의 피소
2011-03-22 (화) 12:00:00
알콜 중독 우려로 지난해 11월 미국내 판매 금지된 카페인 알콜음료 ‘포 로코’<본보 2010년 11월 18일자> 제조업체가 심장 발작 유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워렌카운티 노턴 타운십에 거주하는 마이클 무스타카(22)는 지난해 10월 애틀랜틱 시티 방문 당시 포 로코 두 캔 이상을 섭취한 뒤 갑작스런 심장 발작을 일으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무스타카는 당시 심장발작 유발 원인이 명백한 포 로코 섭취 때문인 것으로 진단됐다고 주장하며 제조업체 퓨전 프로젝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16일 애틀랜틱 카운티 대법정에서 무스타카는 퓨전 프로젝트사가 건강에 해로운 카페인 알콜 함유 음료를 사전 경고 없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무스타카가 섭취한 포 로코는 한 캔당 23.5온스 용량으로 12%의 알코올과 카페인 135mg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각각 맥주 6캔 상당의 알코올과 커피 두 잔에 해당되는 함량이다. 지난해 11월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의해 판매 금지 조치된 후 퓨전 프로젝트사는 카페인과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제품으로 대체했지만 “카페인과 알콜이 함유된 음료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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