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뉴욕주 판매세(sales tax) 면제가 다시 재개된다.
의류와 신발류에 적용되는 이 판매세 면제는 그러나 예전과 달리 55달러 미만 제품에 적용된다.
그동안 뉴욕주는 4%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면제해왔는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10월1일부터 판매세 면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폐지했었다.
오는 4월1일부터 주정부 판매세 뿐아니라 0.375%의 로컬 판매세 면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뉴욕시와 나소, 서폭, 오렌지, 푸트남, 더치스, 웨스트체tm터 카운티 등이다.한편 55달러 미만의 의류 및 신발 제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일년뒤인 2012년 4월1일부터는 다시 110달러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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