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류면허 갱신 까다로워진다

2011-03-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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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5월부터 사업주 신상정보.납세자 증명서 등 요구

앞으로 일반 그로서리를 비롯한 식당, 주점 등 주류 소매상들의 주류면허 갱신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

뉴욕주 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주류 소매상들이 주류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비, 1,000달러짜리 본드 원본만을 요구하는 현행과 달리 사업주의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를 갱신 신청서에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제출해야 할 서류로 업소 내부 도면, 세일즈 택스 등록증, 납세자 번호 및 증명서(W-9) 등이 의무적으로 추가되며, 식당과 주점 등 사업장내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주류면허 갱신은 신청 30일전 커뮤니티보드에 보낸 갱신 통지서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갱신이 가능하게 됐다.

우편으로 보내주던 갱신 신청서도 주류국 웹사이트(www.abc.state.ny.us/renewals)에서 직접 다운로드받아야 한다. 뉴욕사업면허상담소의 유재혁 소장은 “지금까지 신청서만으로 간단히 이뤄지던 주류면허 갱신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져 자칫 제때 면허갱신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미리 변경된 면허 갱신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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