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자진신고 하세요
2011-03-10 (목) 12:00:00
▶ IRS, 2차 OVDI 8월31일까지..벌금 규정 강화
연방국세청(IRS)은 2차 해외계좌 자진신고(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발표했다.
OVDI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계좌에 연중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1차 OVDI는 지난 2009년 10월15일까지 운영됐으며 1만5,000여명이 자진신고했다.
오는 8월31일까지 마감하는 2차 OVDI는 그러나 1차와 달리 벌금 규정이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해외 계좌에 있던 최고 높은 잔액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차에는 지난 6년동안의 해외 계좌 잔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됐다.또 이번 2차 OVDI에서는 소규모의 해외계좌를 처리하기 위해 12.5%의 새로운 벌금 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6년간 어느 해에 해외 계좌나 자산이 7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비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덕 슐만 국세청장은 "해외계좌 탈세를 막기 위한 전쟁은 IRS의 최우선 과제"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성실하게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이번 OVDI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홍보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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