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년전 폐업 ‘커브스’ 헬스클럽, 등록비 환불 길 열려

2011-03-09 (수) 12:00:00
크게 작게

▶ 뉴욕주 검찰청과 합의

2009년 갑자기 문을 닫은 ‘커브스’(Curves)’ 헬스클럽 회원들이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 검찰청은 ‘커브스 인터내셔널’이 사전 통보 없이 2009년 문을 닫은 주내 60개 커브스 헬스클럽에 등록한 회원들의 등록비 환불을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커브스 클럽은 한인이 많은 퀸즈에서 4곳에서 영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년 전 폐업 당시 등록비를 환불받지 못했던 회원들은 주검찰청 산하 ‘베터 비즈니스 부서(212-358-2857)로 연락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주검찰청 소비자보호국(800-771-775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찰청은 뉴욕주에서 영업하는 헬스클럽은 연회비가 3,600달러를 초과하거나 계약기간이 36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후 3일 이내에 해약하거나 헬스클럽에서 25마일 이상 이사했을 때,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 <윤재호 기자>

A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