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하청업체 종업원 최저 생활임금 적용 추진

2011-03-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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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가 시 하청업체 종업원들에 대해 최저 생활임금(living wage)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 생활임금 의무화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생활임금은 뉴욕시 물가를 반영한 임금으로 뉴욕주 최저임금 시간당 7달러25센트 보다
높다. 뉴욕시의 최저 생활임금은 회사보험 등의 베네핏이 있을 경우 시간당 10달러, 베네핏이 없을 경우 시간당 11달러50달러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크리스틴 시의장이 해당 업체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수개월째 보류돼왔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도 이번 법안이 시의 경제발전을 막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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