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사법소위, 동성결혼 합법화안 가결
2011-03-07 (월) 12:00:00
의회 사법 소위가 4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에서 무난히 가결됐던 법안은 그동안 하원에서 예상 외로 난항을 겪었으나 샘 애로라 의원(몽고메리 카운티·민주)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심경을 바꿔 12대 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메릴랜드주에서 결혼하는 동성애자들은 남녀 결합에 의한 가정과 동등한 권한을 누리게 됐으며 종교 단체 등에 관련된 법률의 보호도 받게 된다.
그러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법안을 다음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5만5,0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곧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