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봉지당 5센트 세금 부과”

2011-03-0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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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이어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도 식품점 등에서 상품을 담아주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봉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샤 레겟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최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봉지당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운티 의회의 로저 버라이너 의원은 “봉지세제 도입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안 지지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버라이너 의원은 “주변 강이나 시내, 나뭇 가지 등을 보면 플라스틱 봉지가 가는 곳마다 널려 있다”고 말했다.
레겟 이그제큐티브와 버라이너 의원은 봉지세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사례로 DC를 지적하며 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버라이너 의원은 “봉지세는 시민들이 식료품 등 물건을 살 때 재생용 백을 가져가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장치가 될 것”이라며 “세금 부과로 봉지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행태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겟 이그제큐티브의 안에 따르면 카운티는 봉지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천으로 만든 재생용 백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봉지세 법안이 마련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봉지당 부과되는 세금 중 1센트는 상가업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카운티 세수로 확보된다. 버라이너 의원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봉지세 부과로 인한 세수는 수백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버라이너 의원은 “봉지세 도입은 세수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플라스틱 봉지 쓰레기를 줄이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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