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분쟁 잇달아
2011-03-04 (금) 12:00:00
▶ 브루클린 청과.수퍼마켓 업계 바짝 긴장...노조 개입
한인 업소를 비롯한 브루클린 지역 청과상과 수퍼마켓 업계에 최저임금 등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관련 업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쟁에는 지역 노조가 개입되면서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브루클린 지역 노조 ‘로컬 338’ 소속 종업원 2명은 3일 플랫부시에 위치한 수퍼마켓 체인점 ‘파인페어’(Fine Fare)와 ‘키푸드’(Key Food) 등을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등 노동법 규정위반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컬 338측의 아서 슈와츠 변호사는 “종업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1주일에 70~80시간을 일하고도 오버타임 수당 없이 주급 300~400달러만 받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로컬 338은 이번 소송에 이어 내주 중 처치애비뉴에 위치한 한인 청과상 ‘골든 팜’ 등에 대한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골든 팜 업주가 문제가 되고 있는 종업원의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을 다음 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든팜의 소니 김 사장은 역시 노조측 주장에 대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정공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골든팜 외에 처치애비뉴의 ‘마스터푸드’ 수퍼마켓도 노조의 소송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청과상과 수퍼마켓 업계에 노사분규가 줄지어 발생하면서 지역 한인업주들도 비상이 걸렸다. 메트로폴리탄수퍼마켓연합회(MSA) 박기효 회장은 “최근들어 노사분쟁에 따른 법정 소송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회원 업소들마다 더욱 노동법 준수에 신경 쓰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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