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5만달러 이상 금융자산 내년부터 IRS 보고 의무화

2011-03-04 (금) 12:00:00
크게 작게
내년부터는 해외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1만 달러 이상이 해외의 금융계좌에 있을 시 보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18일 발효된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 따르면 해외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내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관련계좌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한다.이 규정은 2011 과세연도부터 적용돼 2012년에 처음 시행된다.

금융자산은 외국의 금융계좌와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 혹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수단 혹은 계약을 포함한다. 또 은퇴계좌인 IRA와 401K도 해당된다.이를 누락할 경우 IRS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의 총 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적발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벌금이 주어진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은 3일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무(FinCEN)는 1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를 보고하는 FBAR와 별개"라며 "금융자산은 각종 금융계좌를 비롯, 투자와 은퇴계좌 등 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