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감사 불시에 뜬다

2011-03-0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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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회계사무실 급습 무작위 증빙서류 요구

▶ 위반땐 강력 제재

연방국세청(IRS)이 회계사무실을 방문, 세금보고 내용을 감사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플러싱의 한인 운영 K 회계사무실에는 IRS의 단속반이 나와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 리스트 20~30개를 무작위로 선정, 세금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감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단속반은 ▲CPA가 고객의 정확한 세금보고와 탈세방지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고객운영기업 종업원의 세금 ID번호가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CPA가 세금관련 자료를 어떻게 받고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특히 전자세금보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소프트웨어의 셋업 상태를 확인하고 컴퓨터 보안 절차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IRS는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회계사에 대한 벌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사의 ‘전자보고’(E-File)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해당 회계사는 주정부 회계위원회(Board of Accountancy)에 명단이 보고돼 주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회계사무실에 대한 IRS의 감사는 그동안 흔치 않았던 일이다. 그러나 IRS는 지난해 말부터 세금보고 담당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며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개별 감사보다 회계사무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면 탈세방지와 세법준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뉴욕한인공인회계사협회도 최근 협회 웹사이트에 ‘세금보고 대행자의 실사업무(Tax Preparer’s Due Diligence)’에 대한 자료를 올려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공인회계사협회 최주형 회장은 “이같은 IRS 감사의 가장 큰 목적은 CPA가 납세자의 탈세를 용인 또는 묵인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세금보고의 경우 납세자의 서명 없이 세무 담당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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