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주의회 성범죄 소송 시한 연장

2011-03-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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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의회가 성범죄 민사 소송 시한 만료일을 2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렸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말 주 의회서 거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밥 맥도넬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성범죄 희생자들이 의회 해당 위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는 등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민사 소송 시한은 희생자가 18세가 될 때부터 시작된다.
단, 기억력이 억압됐을 경우 성폭행 사실을 인식하는 시점부터 시한 만료일 계산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일부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사건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다 성년이 된 후 뒤늦게 희생자였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형사 소송 시한은 변함없이 희생자가 평생 아무 때나 재판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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