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안찾아간 세금환급액 110억달러
▶ 4월18일까지 세금보고해야 환급
지난 2007년 당시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올해 세금보고 만기일인 4월18일까지 2007년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국세청(IRS)은 2007년에 찾아가지 않은 세금환급이 전국적으로 11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6만2,600명의 납세자가 7,840만달러의 세금환급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706달러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표준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보다 적은 소득을 올린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싱글인 경우 표준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은 8,000달러 수준이다.
세무전문가들은 그러나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환급 뿐아니라 각종 무상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IRS의 다이앤 베선더 뉴욕대변인은 “2007년에 남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3년째인 올해까지”라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8, 200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007년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 IRS는 2007-2009년의 W-2나 1098, 1099, 5498 양식 등을 분실했다면 직장이나 은행 등으로부터 재발급받아 마감일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7년 세금보고를 할 경우 또다른 혜택은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무상지원금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이다. 2007년의 EITC는 최대 4,716달러였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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