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2011-02-24 (목) 12:00:00
▶ 사전 경고없이 무작위 실시
▶ 한인 건강보조식품점 등 적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브루클린 선셋팍 일대 상가의 소매 점포들에 소비자보호국 단속요원들이 들이닥쳐 감사를 실시하고 업소별로 500~2,000달러까지 무더기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51가 5애비뉴에서 실시된 단속에서만 한인 건강 보조식품점을 포함, 모두 7개 업소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단속 요원들은 ▶비지니스 라이선스 부착 ▶영수증내 상호명 및 주소 표시 ▶환불규정 부착 ▶모든 상품에 가격표 부착 여부 등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규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불평신고가 접수된 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한 과거와 달리 지역상권내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선셋팍 지역에서 건강보조식품점을 운영하는 권 모씨는 “단속이 사전에 경고조치 없이 무작위로 실시되고 있어 점포 업주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한인 업주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보호국은 지난 2006년에도 브루클린을 비롯한 뉴욕시 전역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 단속을 실시한 바 있는 만큼 이번 단속도 5개 보로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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