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시험비용 안내도 돼”
2011-02-18 (금) 12:00:00
버지니아 주 정부가 훼어팩스 카운티 정부에서 AP 시험 응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켄 쿠치넬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주 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AP 시험 응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초중고 교육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훼어팩스 카운티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젝 데일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응시료를 부담케 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AP 한 과목당 응시료는 75달러 정도로 학생들이 부담하게 될 경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카운티 교육부의 폴 레그니어 대변인에 따르면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올해 이미 접수한 AP 시험 응시료는 학생들에게 환불해 주고 또 과목을 수강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카운티는 학생들이 AP 과목을 수강할 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시험을 보도록 해 왔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카운티에서는 1만5,439명의 학생이 3만2,230개의 AP 시험을 봤다. 카운티 교육부가 이와 같은 규모의 시험 응시료를 부담해야 할 경우 약 2백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라우든 카운티에서는 훼어팩스와는 달리 과목만 수강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 평균을 1점 낮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