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onservatorship란 무엇인가?

2011-0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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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장애나 병으로 더이상 자신의 재정과 사적인 문제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부모, 형제 또는 친구가 법정 절차를 통해 권리자로 선정받아 재정과 사적인 문제를 대신 관리/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을 부여받는 자를 보고 conservator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conservator한테 넘기게 되는 자를 보고 conservatee라고 합니다. Conservator가 재정과 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에 conservatee한테 어떤게 가장 좋은지 생각하여 결정해야합니다.

Conservator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Conservator of the estate는 conservatee의 재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Conserva-tee의 수입/소득을 걷고 청구서를 내고 재산을 투자하게 되고 법원에 보고해야합니다.


Conservator of the person은 conservatee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어디서 거주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치료를 어디서 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주지를 정하는게 conservatee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경우 양로원이 좋을 수 있지만 비교적 건강하다면 자식과 가까이 사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Conservatee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관리자로 선정받아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재정 등 관라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conservator-ship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Conservatorship은 한 사람의 모든 결정권을 다른사람한테 주는 셈이어서 신중히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자를 통해 conservatee와 가족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또한 conservatee만의 변호사를 따로 선정하게 됩니다.

Conservator가 선정된 후에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법원에 정규적으로 보고해야하며 거주지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에 이유를 제시해야합니다.
계속해서 법원의 감시와 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법원비와 변호사비 등 돈도 많이 들고 영어가 불편할 경우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얼마전 뇌졸증등의 발작으로 아버지께서 쓰려지자 아들이 conservatorship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뿐 아니라 영어가 짧아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누구나 나이들고 병들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병원 다니는것서부터 돈을 관리하는 등 나이들면 대부분 자녀이 부모를 돕게 됩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자식이라고 무조건 돕지 않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서류를 우선 달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conservatorship이란 골치아픈 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께서 건강하실 때 변호사를 찾아서 문서를 작성하면 편찮을 때 대신 재정관리와 몸관리를 자식들이 하도록 허락한다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갖고 자녀들이 은행에 가서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할 수 있고 병원에 가지고 가서 부모님의 치료등을 의사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 스스로가 못할 경우에만 자녀들이 대신 정할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각각 가족사항과 재정상태에 따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800)793-5633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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