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렉산드리아, 공공장소 모유수유 합법화되나

2011-02-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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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시의회가 공공 장소에서의 모유 수유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롭 크러피카 시의원은 2일 공공 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을 노출죄(indecent exposure)로 간주, 불법화하고 있는 현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크러피카 시의원은 “현 규정 때문에 유아를 둔 여성 직원들이 모유 수유를 위해 화장실 등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크로피카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오는 12일 시의회에 정식 제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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