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리무진 택시 영업에 철퇴

2011-02-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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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C. NYPD 맨하탄 합동단속, 110명 적발

뉴욕시 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리무진 택시 영업에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뉴욕택시&리무진위원회(TLC)는 이달 초부터 뉴욕시경(NYPD)과 맨하탄 일대에서 특별 합동단속을 펼쳐 길거리 승객을 태우거나 무면허 영업을 하고 있는 리무진 운전자 110명을 적발,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리무진의 경우 옐로 캡과 달리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지 못하고 미리 예약을 받은 승객만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시 일원 곳곳에서는 불법 리무진택시들이 즐비한 실정이다.특히 맨하탄 웨스트 13가 등 최고급 식당과 클럽, 갤러리, 연회장 등이 즐비한 곳일수록 불법 택시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다가 적발되면, 첫 적발시엔 350달러, 두 번째 적발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또 TLC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면허를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엔 4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6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TLC는 NYPD와 함께 이달 중 다시 한번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TLC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불법 리무진 영업 및 무면허 영업을 한 운전자 약 1,900명
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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