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숏세일이 해결책이다

2011-0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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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검소하기 그지없는 법정 스님의 산 속 오두막 집 생활에 관한 책을 읽으며 사람 사는 곳이 이리 작고 맑고 편할 수 있구나 감탄한다. 반면에 현재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의 30% 이상이 고통 받고 있다한다. 나 혼자 만의 일이 아니다. 힘들다면 집을 정리하고 렌트를 하여 최대한 지출을 줄인다. 동시에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여 앞날을 도모한다. 숏 세일이 그것이다.

어느 재혼한 부부 이야기,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오래된 주택을 함께 구입하였고 남편이 리모델링을 잘해서 그 가치를 끌어 올렸다. 몇 년 지나 파경에 이르렀다. 돈이 남는다면 팔아서 서로 나누겠지만 은행 빚도 갚지 못할 지경이다. 부동산이 폭락한 것이다.

아내는 집에 남아서 어떻게든지 페이먼트를 하는데 집 떠난 남편은 집에서 인연을 끊지 못한다. 짐을 집에 남기고 이 집의 반은 내 것이라며 아픈 다툼을 계속한다. 전부인지 절반인지 혹은 3분의1 이든지 다툴 이유가 없다.


실제로 재산이 아니다. 영어로는 요즈음 부쩍 많이 쓰이는 ‘house under the water’이다. 돈이 생기기는 커녕 은행 빚을 갚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는 경비도 나오지 않는다. 숏 세일 상담을 원하는 손님이다. 남는 돈이 없으니 팔아서 나눌 것도 없고 숏 세일 역시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아내는 현재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숏 세일을 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기로 하였다.

집값이 폭락하였다하나 수입이 예전과 같거나 더 늘었다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경기에 수입이 줄어서 페이먼트가 막막해진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택 유지비 대 수입의 일반 공식은 이렇다. 페이먼트, 집 보험과 주택세금(집 가격의 약 1~1.25%), 그리고 콘도나 게이트 하우스라면 매달 관리비, 단독 주택의 경우라면 유지비가 가격의 1% 정도, 이 합계가 세금 공제 이전 한 달 수입의 30%가 넘어가서는 위험하다고 본다.

세금 공제 전 한 달 수입이 5,000달러라면 1,500달러 정도가 적당한 주거비라는 것이다. 주택세, 보험, 관리비 또는 주택 유지비가 포함되면 순수 한 달 페이먼트는 약 1,200달러다. 1,200달러로 지불 가능한 집을 사든지 아니면 1,500달러에 렌트를 하는 것이 즉 법정 스님의 마음 비우기, 맑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스님은 처음부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을 터이니 은행 빚도 숏세일도 없을 것이고 본디 비운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다시 기사회생하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완전한 내 소유의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한인들이 많다.

물 밑에 가라앉은 깡통 주택이란 현재 주택 시세 보다 은행 빚이 많은 경우이다. 더하여 비즈니스가 실적이 줄고, 월급이 삭감되거나 실직,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별 등의 변화가 생긴다. 수입이 줄어든다. 하여 주택 유지비가 줄어든 수입의 30% 이상을 넘어가면 이미 빨간 등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재산의 의미가 없는 집은 단지 빚이다. 상대는 조직화된 기관, 은행이다. 나 개인에게 남는 것은 빚에 대한 의무요 그에 대한 벌책이다. 은행이 집을 차압하고 내 신용 기록은 불량으로 떨어지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한 은행과의 협상에 실패하거나 한두 달 페이먼트가 밀리기 시작하면 벌금과 빚은 점점 쌓여 가고 차압을 방지할 시간마저 촉박해진다. 가능한 한 크레딧을 유지하고 돈을 모아 집은 다시 사면된다. 해결책을 찾자. 숏세일이다.
(818)317-8525 sunnyms@pacbell.net


서니 김
<리맥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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