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계좌 자진신고 기회 준다

2011-01-2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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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조만간 시행...작년만큼 관대하진 않을 것

연방국세청(IRS)이 해외 은행에 은닉 계좌를 가진 부유층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일간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26일 보도했다.

IHT에 따르면 프랭크 키스 IRS 대변인은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공식 발표될 것이며 조건은 지난 2009년의 자진신고 프로그램만큼 관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미국 고객들의 재산 은닉 및 이에 따른 조세 회피를 도운 스위스의 소규모 지방은행(칸톤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2009년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으로 약 1만5,000여명이 해외 은닉계좌를 신고했으며 시한인 그해 10월 15일 이후에도 약 3,000명이 신고했다.
이 같은 성과는 특히 당시 IRS 등 미 정부가 스위스 UBS은행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 끝에 UBS로부터 탈세 의혹이 있는 미국 고객들의 정보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자 UBS에 비밀 계좌를 가진 고객들이 자진신고 대열에 합류한 데 따른 것.

그러나 검찰은 당시 미국 고객들이 은닉 자산 대부분을 스위스 등지의 다른 소규모 금융기관 내 은닉계좌에 간직해두면서 상대적으로 소액이 예치된 계좌를 신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해 해외은행 고객들을 상대하는 로버트 카츠버그 변호사는 당시 일부 납세자들이 UBS 내 소액 계좌는 신고했지만 여타 스위스 금융기관 내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적발되면 탈세 범칙금 외에도 위증죄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 시한 전에 신고한 납세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범칙금 금액이 5~20%로 경감되는 등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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