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목별 공제 세금보고 2월14일부터 가능

2011-01-2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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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감세연장 따른 일정 밝혀

"모기지가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2월14일까지 세금보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항목별 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월14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방식은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있다. 표준 공제 방식의 세금보고는 이미 지난 4일부터 시작됐지만, 항목별 공제 방식은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합의한 감세연장안에 따라 IRS가 세금보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늦어진 것이다.
항목별 공제 방식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모기지 이자와 자선 기부 공제, 의료 및 치과비용, 주세 또는 지상세를 포함하는 스케줄 A에 따른 경우 ▲4,000달러 이상의 학자금 등을 개별 공제로 보고하려는 학부모 또는 학생 ▲자신의 돈으로 250달러 이상의 수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 교사 등이 해당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목별 공제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5,000만 명에 달한다. 모기지가 남아있는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이 공제 금액이 큰 항목별 공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한편 IRS는 2월14일까지는 세금보고가 접수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세금보고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리 작성할 것을 권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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